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1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 2명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업무 담당자로 지명하며, 그 중 상급자를 위원회의 간사장으로, 하급자를 간사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시험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험일시,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 3. 시험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문제은행 관리) ① 위원장은 수정사 필기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각 과목당 80문제 이상의 문제를 보유(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관련학과 교수 등 시험문제 출제에 적합한 출제위원을 과목당 3명이상 선정하여 별표 1에 따라 문제은행 구성을 위한 문제 출제를 의뢰. 단, 문제은행에 각 과목당 80문제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당해연도 문제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문제출제 의뢰를 생략할 수 있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관련학과 교수 등 시험문제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과목당 3명이상 선정하여 출제된 시험문제에 대한 심사를 의뢰 ② 위원장은 문제은행의 문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된 문제는 전산관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문제은행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필기시험 문제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 문제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필기시험 문제 중 기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출제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문제은행에 재등재하여 편집ㆍ가공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3.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 승계 동의서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제8조(문제선정 등) ① 위원장은 수정사 필기시험 문제 선정위원, 편집위원과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여 외부와의 연락이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하는 방법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선정하고 편집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문제선정위원 및 편집 위원 등의 임명과 그 밖의 업무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합숙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정사 필기시험 시작 직후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공고 등)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시,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이하 "누리집"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일정의 변경) 농촌진흥청장은 천재지변ㆍ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즉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는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며, 부득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원서접수시 수험생에게 응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가축인공수정사 응시생 응시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응시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시행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납부한 응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체변심으로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후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을 방문, 담당자 전자메일 또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2.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3.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4.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5.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료의 전부
제13조(시험장 관리) ① 위원장은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시험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시험장으로 정하고, 시험전날 시험장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험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마다 시행본부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감독관은 농촌진흥청 직원 중에 임명하며, 필기시험은 각 시험실 별로 2명의 관리 감독관을 배치하고, 실기시험은 시험장 별로 1명 이상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③ 시험관리 감독관의 세부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장은 시험실시 전에 시험관리 감독관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 입실 후 시험관리 감독관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제14조(필기시험) ① 수정사 필기시험과목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1]에 정해진 과목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항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100분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필기시험 관리감독관은 필기시험 중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적발한 경우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하여야한다. ⑤ 필기시험 관리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야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⑥ 필기시험 문제의 채점은 부위원장 및 간사장, 간사의 입회하에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5조(실기시험) ① 수정사 실기시험과목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 1]에 정해진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은 인공수정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가축인공수정 관련 작업형으로 출제한다. ③ 실기시험 합격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실기시험 관리감독관은 시험이 끝나면 채점기준표와 평가표를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⑤ 당해연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필요한 신청서와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자 2.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당해연도에 시행한 실기시험에 탈락한 자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실기시험 평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기시험 평가에 적합한 사람을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관련학과 교수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직 공무원 3. 축산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축산법」제12조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축산관련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5.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축산 관련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7. 그 밖의 축산관계 공무원 등 ②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1조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실기시험 인원에 따라 적정 인원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③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기시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산정은 부위원장 및 간사장, 간사의 입회하에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7조(합격자 관리 등)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합격자 명단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합격자명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합격자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합격자에게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필기시험합격 또는 최종합격 처리가 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적발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문제출제 및 심사위원ㆍ선정위원ㆍ편집위원, 관리감독관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조) 수정사시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