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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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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전담인력이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의료취약지에 전담인력이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의료팀/04-●●●●-7386||공공의료팀/04-●●●●-73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4000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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