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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발행 2014.08.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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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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