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ㆍ태극삼ㆍ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해당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8.16, 2026.3.24>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