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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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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수도과/03-●●●●-26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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