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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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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신청대상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웅상보건소 문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69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6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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