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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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또는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기성 공공데이터"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7.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9. "개방DB"란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10.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수집하는 개별 공공기관이며, 동일한 공공데이터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품질관리ㆍ이용 활성화 업무 등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수임ㆍ수탁기관이 수행하되, 위임ㆍ위탁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이 공공데이터에 관해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등록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임ㆍ수탁기관과 위임ㆍ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수임ㆍ수탁기관이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은 위임ㆍ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서 관리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ㆍ위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5조(관리체계)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1. 생성ㆍ수집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 등록ㆍ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 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5. 품질관리 및 제공표준: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등 6. 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와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전단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ㆍ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
제6조(공공데이터 생성ㆍ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수집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ㆍ구축 2.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3. 법 제17조제1항단서에 따른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분리ㆍ제공 기반의 마련 4. 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방DB 구축 5.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 6. 법 제22조와 본 지침 제3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7. 법 제23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제공표준의 준수
제2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제7조(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소재 및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서면 등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라도 권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3절 공공데이터의 등록
제1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대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해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등록할 때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제외된 공공데이터의 제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기성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경우 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여 과거 공공데이터(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의 ‘지난 주기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와 최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4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개별 포털 등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등록 및 이용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이하 "개별 포털 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축ㆍ운영 허용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공공데이터 목록ㆍ데이터 등록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정보와 데이터 등을 등록ㆍ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포털 등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선ㆍ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의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제공비용의 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드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은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실비 수준의 경비를 말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공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기관은 영 제28조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절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제17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영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용 불편사항 및 데이터 값의 오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 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1조(품질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 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23조(품질진단 및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ㆍ지표 등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제25조(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간의 연계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용어와 형식이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용어와 형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표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생성된 원천 데이터베이스 등 생성경로 또는 출처를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제공표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이하 "데이터셋"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 제공 시 적용해야 하는 표준(과거 "개방표준"을 말한다)(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공표준 제정ㆍ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수요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공표준 마련을 위해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공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표준 데이터셋 목록 및 제공표준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정한 제공표준 데이터셋과 제공표준을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27조(제공표준 데이터셋의 관리) ①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ㆍ제공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오픈API로 생성한 경우에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표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확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제5장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등
제28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 및 영 제14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중복ㆍ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제2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활용 여부 2. 서비스의 공공성 여부 3. 민간서비스와의 중복ㆍ유사성 정도 4. 민간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제30조(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대상인 중복ㆍ유사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1. 민간서비스와 유사성이 높고 민간대체성이 충분한 경우 : 서비스 폐지 2.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중복기능 제거 또는 고도화 중지 3.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기술이전 또는 상생협력
제31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의 상생ㆍ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정비할 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운영세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