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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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제4조(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제5조 삭제 <2013.3.22>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보수의 구분)
제7조(봉급)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제10조(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수당)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8.12.26>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0조(군간부후보생의 보수)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