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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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3-●●●●-39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