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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발행 2008.06.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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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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