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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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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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27 09:56:12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본청 미래치안정책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조회수 165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6-07-27
게시종료일시 2026-08-31
파일
한글 파일
2026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hwpx [82669 byte] 바로보기
경찰청 공고 제2026-42호
붙임과 같이 2026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을 공고합니다.
[첨부: 2026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hwpx] 경찰청 공고 제2026-0000호 < 2026년 하반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우수 연구 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 내에 따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경찰청장 1. 제도 개요 □ 목 적 ㅇ 경찰청 R&D성과 를 바탕으로 기업 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 공 조달 연계를 활성화 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 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혁신성이 인정 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으로 지정 *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성공 또는 보통 이상 )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기술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경찰청 고시 제2025-5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ㅇ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혹은 상법 169조에 따른 기업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8.28.~’26.8.28.) 이내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 발사업 완료기술 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 부터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① 혁신제품 신청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기술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중복 지원불가 ③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 * 되어 있는 제품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권고 ④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신청·선정 * ) 및 OEM 제품은 신청 가능하며, 단순 공급은 신청 불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제출 ⑤ 신청제품과 기존 R&D 수행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⑥ 공고 마감일 이전에 특허, 실용신안, 법정의무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 □ 신청 및 접수 ㅇ ( 접수기간 ) ’26. 7. 27.(월) ~ ’26. 8. 28.(금) 18:00 까지 ㅇ ( 신청방법 ) 제 품등록 *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시스템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서류 ㅇ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https://kipot.or.kr/user/inno/main/main.do)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양식1 ② 제품 설명서 필수 양식2 ③ 제품 규격서 ※ 규격서(일반제품, 소프트웨어) 中 택1 필수 양식3 ④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⑤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양식4 ⑥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⑦ (직접/협업 생산 시) 제품생산 증빙 가능자료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위탁 생산 시)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수 ⑧ 조달적합성 검토용 자료 (자가점검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필수 양식 5~7 ⑨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OEM 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필요시 ⑩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필요시 3. 추진 및 평가절차 □ 제도 추진절차 구 분 주 체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신청기업 ◾ 혁신제품 신청사이트(https://kipot.or.kr)에서 온라인 시스템 신청 제품 평가·심사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 공공 성 평가(서류평가) ◾ 혁신성 평가 (발표평가) ◾ 현장확인 및 종합심의 (필요시) 심의예정공고 경찰청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조달정책심의위심의·의결 재정경제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경찰청 → 조달청) □ 평가절차 ①서류검토 ⇨ ②공공성·혁신성평가 ⇨ ③종합심의 ⇨ ④혁신제품 지정 심의 평가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 ① ( 서류검토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 평가위원회 (서면·발표)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가치, 공공 구매 필요성 등 기술의 공공성 (서면/적부) 과 제품의 성능, 품질 경영 체계 등 심사를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기준 등의 적합여부 판단하며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 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 종합심의 )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결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 현장조사 미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정여부 결정 ④ ( 혁신제품 지정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를 통해 혁 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4. 평가기준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공공성 평가 에서 적합 판정 을 받은 제품 중 혁신성 평가의 평가점수 * 가 70점 이상 인 제품을 종합심의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참고〉 경찰청 혁신제품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주요내용 공공성평가 (적/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내외국인 생활 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공공구매 필요성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부문 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현안의 시급성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 여부 ◦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혁신성 평가 (100점)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20점)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기술ㆍ제품의 탁월성 (20점) ◦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혁신기술(revolutionary), 주요 개량기술 (major improvement), 보통 개량기술(minor improvement)로 구분 치안문제 해결가능성과 효과(20점) ◦ 생활안전, 교통, 경비, 외사, 수사, 사이버안전, 안보 등 당면한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효과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20점) ◦ 보유특허, 과거 R&D 경력 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20점)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他분야로의 적용 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5.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연구개발산업과 02-●●●●-0675 제도 문의 과학치안진흥센터 사업기획팀 070-4066-2248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070-4066-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