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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발행 2026.06.07·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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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07 보도자료-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pdf]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6.7.(일) 회의 종료 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첨부: 260607 보도자료-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pdf]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6.7.(일) 회의 종료 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6. 7.(일) 14:00, 전국은행연합 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우선, 참석자들은 반도체 및 연관 산업 전반의 이익 전망1) 이 지속 상향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 하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원/달러 환율2) 이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의 환율 변동성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차익실현 등 수급요인이 존재하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였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은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NDF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역외 NDF 거래를 우리 외환시장(DF 거래) 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조원, fn가이드) : (’25)301 → (‘26 전망전망시점) 427’25말 → 633‘26.3말 →913’26.6.5일 2) 6.5일 서울장 15시30분 기준, 1,539.1원 → 6.5일 뉴욕장 기준(우리 6.6(土) 06시), 1,560.2원 보도자료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투기적 거래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과도한 쏠림 현상에 단호한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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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셋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 교란 의심 행위3) 가 있는지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넷째,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Lead&Lag)시키는 불법거래를 하는지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4) 을 통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전개 및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오늘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과거와 달리 그 파급 영향이 외환시장 뿐만 아니라 재정·실물 경제 등 거시경제·금융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종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초혁신경제를 적극 추진하고 구조혁신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2750) <총괄> 자금시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korea.kr)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k●●●●●●●●@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850)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4777) 시장총괄팀 담당자 과 장 정승환 (s●●●●●●●@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8180) 금융시장총괄팀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fss.or.kr) 3) 예 :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4) 시장 교란행위 대응 등을 위해 출범(‘26.1.15일), 재경부·국정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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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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