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발행 2019.05.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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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