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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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대변인)
제5조의2(감사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제7조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인사과)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12조 삭제 <2024.9.26>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제16조(건강정책국)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제18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9조(직무)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원장)
제24조(하부조직)
제5장 삭제 <2020.9.11>
제25조 삭제 <2020.9.11>
제26조 삭제 <2020.9.11>
제27조 삭제 <202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센터장)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0.9.11>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6(원장)
제27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제29조(원장)
제7장 삭제 <2020.9.11>
제30조 삭제 <2020.9.11>
제31조 삭제 <2020.9.11>
제32조 삭제 <2020.9.11>
제32조의2 삭제 <2020.9.11>
제32조의3 삭제 <2020.9.11>
제33조 삭제 <2020.9.11>
제33조의2 삭제 <2020.9.11>
제34조 삭제 <2020.9.11>
제34조의2 삭제 <2020.2.25>
제35조 삭제 <2020.9.11>
제35조의2 삭제 <2020.9.11>
제36조 삭제 <2020.9.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제38조(사무국장)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8조의3(사무국장)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재활원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제44조 삭제 <2018.3.30>
제44조의2 삭제 <2022.12.29>
제44조의3 삭제 <2024.3.26>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제45조(한시정원)
제12장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9.5.1>
제46조 삭제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