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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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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문의: 재정과/05-●●●●-0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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