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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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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립중앙의료원 문의: 원무팀/02-●●●●-70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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