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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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업무종사자"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소속의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를 말한다. 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을 말한다. 3.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 수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근무하는 수사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인권보호의 책무)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제6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정한 수사)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수사업무종사자는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수사의 비례성) 수사업무종사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9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4조의2(불입건 결정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을 포함한다)와 사건관계인(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혐의자ㆍ피진정인과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체포ㆍ구속
제16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신분,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19조(구속영장 재청구) 군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제21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2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요청)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24조(구속의 취소)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26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는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제27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압수ㆍ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7.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8.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압수ㆍ수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29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 제25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군사법원법」 제162조, 제164조 및 제179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제30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사람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31조(변사체 검시ㆍ부검)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32조(금융계좌추적)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3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4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군사법원법」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피의자신문
제35조(출석 요구) 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군사법원법」 제2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병(兵)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 간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요구 일시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등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제37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8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업무종사자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39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사업무종사자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41조(피의자의 조사) 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 등으로 의사확인이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업무종사자(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조사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군검찰부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3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별지 제1호의3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4조(심야조사 제한)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 대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부대 수사기관의 장(제71조에 따른 인권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각 부대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6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군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48조(범죄피해자 등 보호의 원칙)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48조의2(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및 별지 제2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각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서와 별지 제3호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처분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의4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수사업무종사자가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경찰(군검찰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 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 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 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제49조의2(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진정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수사업무종사자는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업무종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50조(2차 피해 방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제51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52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의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3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비상연락망 구축, 경찰에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등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군검사 또는 전담군사법경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56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병(兵)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 간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위 서면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삭 제> (2022. 10. 27.)
제6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제58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사건의 결정) 군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결처분을 한다. 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군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기소 결정서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군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6조의2(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 ①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관할 검찰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49조제7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6조의3(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등 군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 판결주문, 선고일자, 상소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결과 4. 구금상황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ㆍ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5.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제66조의4(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공판고등군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를 보고받은 군검사는 신청인이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범죄피해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④ 상소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제3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고등군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검찰수사관(서기)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 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5(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군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판개시’는 검찰수사관(서기)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검찰수사관(서기)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금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 대상사건이 상소된 경우 군검사는 항소ㆍ상고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신청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그 신청 취지를 기재하고, 공판카드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한다.
제66조의6(정보제공 방법) ①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9호부터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99조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통지,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설명으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의7(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 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부에 인계한다. 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공판고등군검사에게 인계한다.
제67조(공판) 군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8조(형사보상제도 등의 안내) 군검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와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제69조(군검찰부 석방사건의 신속처리) 군검사는 불기소결정, 약식명령청구 등으로 군검찰부에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①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② 군검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군사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석방대상자인 경우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 교도관에게 석방지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법정, 대기실 등 적정한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수사업무종사자 중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담당관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부대 수사기관의 장(제71조에 따른 인권보호담당관이 제1항의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수사단장은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불이익 금지)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훈령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형사사건의 공개
제75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장에서 규정하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건으로 한정한다) 2.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제76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77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8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79조(실명 공개 금지)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부대 재정담당관)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부터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보담당부서(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 등 공보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부대 또는 기관 등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부대ㆍ기관 등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5.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6.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제81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8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개요,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2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제83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의 방지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장성급 장교, 2급 이상의 군무원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제84조(수사보안 조치)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5조(공개방법)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상의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수사의 효율적 수행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사상황 등의 공개는 공보담당부서를 통하여 한다. 2. 수사상황 등의 공개는 미리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가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7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8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업무 담당자는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89조(초상권 보호조치)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제88조제2항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제한 2. 수사기관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제90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체포ㆍ구속적부심 및 수사기관ㆍ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91조(교육)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폭력과 관련된 수사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2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훈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 위반이나 그 밖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93조(위임규정)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