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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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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소관: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55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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