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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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 2. "보관ㆍ관리기관"이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총괄청을 대신하여 국가귀속유산을 관리토록 총괄청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4. "위임"이란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총괄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5. "재위임"이란 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총괄청 및 관리청 또는 위임ㆍ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7. "임시보관기관"이란「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의 지표조사 및 제11조와 제13조의 발굴조사에서 발견ㆍ발굴된 매장유산과 제17조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총괄청 및 보관ㆍ관리기관
제4조(총괄청) ①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유산 관리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임기관으로,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이 보관ㆍ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유산이 출토지역에서 보관ㆍ관리 및 전시ㆍ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보관ㆍ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과「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관리청) ① 관리청은 총괄청을 대신하여 소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 ① 총괄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유산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위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위임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임 요건) ① 총괄청과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 또는 2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 위임기관이 재위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③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총괄청ㆍ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ㆍ관리청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6조제2항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위탁) ① 총괄청, 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국가유산 보안ㆍ보관시설, 인원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국가유산의 전시ㆍ연구 등 활용계획 및 "별표2"의 위탁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ㆍ점검 및 국가유산 훼손 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탁기관이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다른 기관으로 임시이관하거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그 밖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 ①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ㆍ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재위임ㆍ위탁ㆍ대여 현황(직전년도말 기준) 2. 국가귀속유산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현황 3. 미인수 국가귀속유산 인수계획 4. 재위임ㆍ위탁ㆍ대여받은 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이 보급한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유산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귀속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대여)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아래 각 호의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위탁 받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② 보관ㆍ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 해당 국가귀속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일 때에는 이를 총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관은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ㆍ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국가귀속유산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운반방법 6.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 ⑤ 그 밖의 국가귀속유산의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⑥ 대여기관은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여 사유서(교육ㆍ학술연구ㆍ전시 등 계획서 포함) 2.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목록(유물명, 유물사진 포함) 3.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 4. 조사기관 동의서 5. 미귀속 사유서 6. 소유자 유무확인서 ⑦ 대여기관은 대여 기간에 국가귀속유산 또는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⑧ 국가유산을 대여할 때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대여기관은 대여 받은 국가유산의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⑩ 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기관이 대여과정 중에 국가유산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보관ㆍ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 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복제 및 자료의 제공)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베낌)ㆍ모조(模造: 이미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듦) 또는 정밀실측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제한 자는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의 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복제 및 자료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시)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전시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보안 및 화재 예방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분실 및 훼손)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도난ㆍ분실ㆍ훼손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관ㆍ관리기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지며, 조사기관은 보관ㆍ관리기관에 미이관한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유산과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③ 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귀속유산 및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⑥ 국가귀속유산 및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⑦ 변상금은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⑧ 변상금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국가귀속유산 또는 임시보관 중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국가유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국가유산을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 평가액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협의회) ①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 시 "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협의회"는 보관관리기관 관계자 및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동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4조 제6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국가귀속유산 등의 관리실태 점검) ①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관ㆍ관리기관 및 조사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관ㆍ관리기관 및 조사기관은 개선대책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대한 유공포상)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