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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발행 2024.07.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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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12조 삭제 <2020.7.28>

제13조 삭제 <2020.7.28>

제13조의2(징계부가금)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20조(징계감경)

제21조(징계유예)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7.28>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제27조(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제29조(항고의 보정)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3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12.9, 2019.8.6, 2020.7.28>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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