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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수정)

발행 2024.04.30·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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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수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4.3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수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4.04.30

조회 1320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4.04.30

조회 1320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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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4-289호)_2024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수정).hwpx [192.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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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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