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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5.12.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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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 19.448㎢ → 변 경 : 19.779㎢(증 0.331㎢)(변경)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별첨(변경)   ㅇ [별첨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변경분)(1:1,500)   ㅇ [별첨4] 대구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64),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053-803-6591), 경산시 기업정책과(053-810-5153)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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