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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발행 2025.12.1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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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35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