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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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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