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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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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5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