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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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25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