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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발행 2025.09.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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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문의: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3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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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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