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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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주요 정책, 법령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로 정책조정협의회와 법령정비협의회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ㆍ협의위원 구성) ①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ㆍ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③ 각 실무협의회별 협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책심의회 심의대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 3. 실ㆍ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4.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실무협의회 협의대상) ① 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실ㆍ국과 협조 또는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령정비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제정안ㆍ개정안(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심사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간사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회의 소집권자 및 주기)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심의ㆍ협의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심의ㆍ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