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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발행 2019.07.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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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군·구를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이전건의서"란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말한다. 10. "이전할 기지"라 함은 제4호의 이전부지에 새롭게 건설되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자문위원

제4조(구성·운영)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과 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 한다. 1. 계획분과 : 도시계획 분야, 건축 및 건설 분야, 교통 및 환경 분야 2. 사업분과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재무회계 및 금융 분야 3. 특수분과 : 공항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작전분야, 행정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1.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2항 각 호 분야의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항 각 호의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기능)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 등 이전건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관련 사항 2. 평가기준 및 배점 조정 등 이전건의서 평가 관련 사항 3. 이전사업의 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 4. 제4조제2항 각 호의 전문 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5. 그 밖에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제4조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안·청렴서약) 자문위원은 자문 및 평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자문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여비)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자문회의 참석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추진 협의체

제10조(협의체 구성)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수정·보완,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위해 국방부, 해당 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1. 이전건의서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기관별 책무) ①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이전건의서 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사업추진 관련사항 협의·조정 3.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 및 공유 ② 해당 군(기획관리참모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전할 기지에 대한 건설기본구상(안) 작성 2. 종전부지 재산현황 파악 협조(미군시설 포함)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전건의서 보완 관련 국방부, 해당 군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2. 협의사항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3. 사업추진 관련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협의·시행 등 ④ 그 밖에 각 기관은 협의체 내에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 ① 협의체는 참석대상 및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회의, 심의회의, 조정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무회의 :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등 2. 심의회의 : 실무회의 협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보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심의 안건 결정 등 3. 조정회의 : 심의회의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및 관련기관 간 이견사항의 조정·의결 등 ② 회의별 참석대상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전건의서 평가

제13조(평가방법)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 2. 협의체 구성 및 협의완료 여부 3.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 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이전건의서 평가준비위원회와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이하 각각 "평가준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평가준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한다.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원활한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준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준비위원회) ①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위원 선발기준 및 구성 관련 사항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3. 평가절차 및 일정 4.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 ⑥ 제5항제2호는 별표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위원회) ①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작성 관련 단체소속이거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 근무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별지 3호 이전건의서 종합채점표의 평가결과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적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적정’결정을 할 수 없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4호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보완 사항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기간)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건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된 이전건의서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필요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결과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검토결과 ‘보완’인 경우 해당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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