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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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공고)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의 선발 기준, 인원, 방법, 시기, 장소, 직무범위, 임기,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요건) 민간면접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으로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3.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80호)에 따른 한국사회이해과정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관리규정」(법무부예규 제1338호)에 따른 구술시험관으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1년 이상 또는 전임강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면접관으로 선발될 수 없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단, 과실에 의한 범죄경력은 제외) 3. 행정사 업무에 종사하는 등 면접심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적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이민(귀화)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2. 귀화면접심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것 3. 인사업무 등 경력이 있을 것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4급 이상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적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선발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면접관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민간면접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면접심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민간면접관으로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민간면접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면접관의 임기 중 궐위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면접심사를 수행한 민간면접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원격지 근무 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격지’라 함은 민간면접관이 선발된 권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선발된 권역 내 거주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근무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① 민간면접관은 법무부의 귀화허가 면접심사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접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면접관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면접심사 문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한다. ③ 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지식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면접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면접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당일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교체근무 할 면접관 및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 교체근무 신청ㆍ승인서’를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 민간면접관은 직무 관련 보수교육 등 법무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민간면접관은 위촉 이후, 규정 제14조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민간면접관은 귀화면접시험ㆍ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및 민간면접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민간면접관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민간면접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그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및 귀화 면접심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피면접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및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국적업무 담당자를 면접심사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서에는 민간면접관의 면접심사 실적 및 문제점, 근무태도, 개선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민간면접관의 근무태도 및 면접심사 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의 원인) 민간면접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제척된다. ① 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면접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서약 등) ① 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해촉)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5조(해촉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면접관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민간면접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민간면접관이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서류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5조의 민간면접관 선발위원회에 해촉대상 민간면접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발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민간면접관의 해촉을 의결한다. ④ 선발위원회 간사는 선발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결정 내용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결정 내용을 해촉되는 민간면접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유효기한)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