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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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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55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