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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발행 2026.01.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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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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