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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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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8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