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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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6, 2018.12.27, 2021.1.21, 2026.2.4>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