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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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비진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원무과/06-●●●●-21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