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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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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업혁신과 문의: 친환경농업과/05-●●●●-3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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