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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발행 2023.12.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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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등 표준코드"란 개개의 농약등을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등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2. "농약등 바코드"란 제1호에 따른 농약등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백 및 광학적 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스캐너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형 조합

제3조(표시대상) ①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농약등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5조(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등 바코드 표시)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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