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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행 2025.09.01·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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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만 19세 ~ 49세 이하의 전국 청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창업활동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정착활동비,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사업비 5년 60,000천원 지원 (1·2년차 15,000천원, 3·4·5년차 10,000천원) [지원연령] 19~49세

[정책설명] 만 19세 ~ 49세 이하의 전국 청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창업활동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정착활동비,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사업비 5년 60,000천원 지원 (1·2년차 15,000천원, 3·4·5년차 10,000천원) [지원연령] 19~4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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