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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발행 2025.07.1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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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추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정책설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추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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