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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발행 2026.01.2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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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담당자이주혜 담당부서덤핑조사지원과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담당자이주혜

담당부서덤핑조사지원과

연락처04-●●●●-3864

등록일2026-01-20

조회수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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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1조간)덤핑조사지원과,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pdf [28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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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기업 대상 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화)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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