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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발행 2023.05.0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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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6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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