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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발행 2022.01.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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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삭제 <1994.12.20>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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