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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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 및 단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면적과 재적ㆍ중량의 단위 및 금액의 단수는 다음과 같다. 1. 면적의 단위는 "헥타르"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2. 재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고, 재적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한 후, 재적의 합계는 수종(나무 종류)별로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2자리까지 구한다. 3. 중량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4. 금액은 "전"에서 반올림하여 "원"까지로 하고, 사정액중 "십원"미만은 절사한다.
제2장 자재조사
제3조(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 매각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수확계획지로 한다. 다만, 산림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 부득이한 벌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채구역확정) 벌채구역을 확정할 때에는 벌채 대상지에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갱신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5조(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 ①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30미터이내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자연경계가 명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③ 남기는 나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남기는 나무를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6조(벌채방법의 결정) ① 벌채 방법과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 따른다. ② 벌채대상지에 설계ㆍ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면적조사) 벌채구역면적은 작업종별로 조사구역을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고, 축척 6천분의 1 내지 축척 1천2백분의 1 벌채구역도를 작성한다.
제8조(재적조사) 재적조사는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벌채 대상면적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산림관계법령에 의거 산림기술자에 의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적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 가. 전수조사 :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벌채대상목으로 하여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목조사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표준지조사 : 벌채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까지 수개(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10∼20미터 간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조사대상목은 전수조사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만, 벌채구역 내의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상ㆍ하층 등 수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임상의 계층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고조사 : 벌채구역내(직영벌채지는 표준지내로 한다)에서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한 후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하여 벌채대상목의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되,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직영생산 벌채는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거나, [별표5]의「수종 및 가슴높이지름별 평균 수고」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개소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 3.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 가. 매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에 의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1)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 한 때 벌채예정재적 = 표준지재적×벌채구역면적/표준지면적 (2)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하지 아니한 때 벌채예정재적(A층의 표준지재적×A층의 벌채구역면적/A층의 표준지면적)+(B층의 표준지재적×B층의 벌채구역면적/B층의 표준지면적)+(C층ㆍㆍㆍㆍ) 다. 재적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에서 사용하는 입목수간재적표에 의한다. 입목수간재적표에 없는 수종은 [별표 6]의 「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에 따른다. 라. 숯이나 땔감으로 사용하는 활엽수는 산출된 수간재적에 가지 등의 재적(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바이오매스표에서 뿌리ㆍ가지ㆍ잎 바이오매스 부위별 계수를 수간재적에 곱하여 산출)을 가산한다. 마. 원목 및 임목 부산물의 중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하며, 입목수간재적표에 없는 수종은 [별표 6]의 「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에 따른다. (1) 수간재적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입목수간재적표에 따라 산출 (2) 가지 등 재적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바이오매스표에서 뿌리ㆍ가지ㆍ잎 바이오매스 해당 부위별 계수를 수간재적에 곱하여 산출 (3) 중량 산출 = (수간재적 + 가지 등 재적) ×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2. 재적량의 중량 환산 적용
제9조(조재율 및 품등조사) ①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수종(나무 종류)별로 5본이상 5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에 의한다. 다만, 생산된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소규모인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직영 생산하여 매각하는 나무 종류별 원목 수량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재율 조사를 하지 않으며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단, 숲가꾸기 생산재는 품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입목벌채 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재율 및 품등조사를 생략하고 유사한 임분에 대한 과거의 실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임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별표4] 「주요 수종의 조재율」 및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벌채대상목이 대경목(가슴높이지름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에 미달될 때에도 1본 이상을 벌채 조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벌채할 표준목은 이를 매각수량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사정시에 표준목수량에 대한 벌목조재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제10조(작업공정조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금사정인자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등 예정선의 결정) 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이하 "임산물 운반로등"라 한다)의 예정선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 및 매각예정수량 2. 교량 및 공작물 등 시설 3. 임산물 운반로등의 안전도(안전, 수위, 구배, 곡선) 4. 공사의 난이도 5. 임업 경영상의 이용도 등 ② 벌채 및 산물의 집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이내의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게 할 수 있으며,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계획할 때에는 목재나무운반 미끄럼틀 또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 한한다.
제12조(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① 산물매수인이 임산물 운반로등을 시설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서 정한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에 의한다. ② 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③ 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소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 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수 산물을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관 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시설의 내용이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⑥ 기계화 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3m 이내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한다. 기계화 작업로는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 소관 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위치도 가. 국ㆍ사유경계, 벌채(굴취ㆍ채취)구역 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선, 기타 주요공작물의 배치 다. 기설도로 현황 2. 임산물 운반로등을 표시한 노선구역도, 표준 횡단면도, 표준구조물도 등
제14조(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① 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한다. ②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채예정량에 포함된 당초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변경된 예정지내 지장목으로 대체하여 벌채예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도를 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장목 중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하의 입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도편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매 각
제15조(매각예정가격사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관 관서의 장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사정할 수 있다. 1. 산림청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품등(특용재급, 1∼3등급, 원주재급 및 원료재급)에 따른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기타 소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과 같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원료재급(펄프, 보드, 칩 및 연료용 등)의 생산재를 중량단위로 매각하는 경우 :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치수측정방법", "재적계산방법", "품등" 및 "결점측정 방법"에 의한다. ③ 매각예정가격사정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④ 매각예정가격은 보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원목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⑥ 국유임산물을 조경수로 매각(굴취조건)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격이 없는 규격의 경우에는 조경수를 거래하는 업체의 3개 이상의 견적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다. ⑦ 2회 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여 따라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예정가격을 10%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재와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경우 벌레먹음, 썩음 등을 고려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관)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 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 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5.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서식,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7호서식 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수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별표2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사서,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 ①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4호에 의하여 매각을 위한 입찰사항을 공고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지형도 및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서를 당해 관서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입찰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는 소관 관서의 장이 매 건별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① 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관 관서의 장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지장목, 피해목 등의 매각을 위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고지서 발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①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초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상황 보고) 소관 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를 매연도말 매각상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유임산물 산물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반출기간 등) ①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별표 7의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및 임도시설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총 반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소관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