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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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