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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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2009.6.9, 2012.2.3, 2013.3.23, 2014.4.15>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2012.2.3>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제2장 선원근로계약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4.27, 2007.9.28, 2007.10.31, 2010.4.20, 2012.2.3, 2023.1.10>
제7조 삭제 <1998.9.17>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선원수첩의 발급ㆍ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3>
제3장 임금
제17조(임금의 지급)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제20조의2 삭제 <1998.9.17>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제21조의2(예비원)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개정 2015.7.6>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1.6.29, 2008.2.29, 2012.2.3, 2013.3.23>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제6장 재해보상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07.6.29, 2012.2.3>
제25조 삭제 <2012.2.3>
제26조 삭제 <2001.6.29>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2012.2.3>
제28조 삭제 <1991.1.29>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제30조(유족의 순위)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9, 2012.2.3>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30>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개정 2017.12.29>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5조(위원회의 운영)
제36조 삭제 <1998.9.17>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38조(선원관리사업)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제40조 삭제 <1999.6.8>
제41조 삭제 <1999.6.8>
제42조 삭제 <1999.6.8>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2012.2.3>
제46조 삭제 <1998.9.17>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2.2.3>
제8장 보칙
제48조 삭제 <2005.9.30>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12.2.3>
제49조의2 삭제 <2018.5.28>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제50조 삭제 <2014.4.15>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2026.3.10>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5.9.30, 2012.2.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24.1.16>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