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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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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해외진출사업처 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97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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