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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발행 2021.11.02·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등록법,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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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문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52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5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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