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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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문의: 도시재생과/05-●●●●-35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