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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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요구서를, 출석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의 결정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 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및 유족의 명부)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그 유족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서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와 위원회에서 발부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ㆍ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피해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