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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3.08.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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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23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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